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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폐기물 재활용시설 이격거리 제한 폐지

산업단지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19.06.20 13:40:15
  • 최종수정2019.06.20 13:40:15
[충북일보=보은] 보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도로·주택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진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 군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위한 부대 업종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주택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안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다만, 이격 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환경피해가 없어 군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취락지구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축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농업 및 어업 생산자단체'를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 등을 반영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항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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