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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사회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사용 약제 공개하라"촉구

  • 웹출고시간2019.06.19 17:55:30
  • 최종수정2019.06.19 17:55:30
[충북일보] 충북도의사회 충북도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북산부인과의사회가 한방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제 종류와 용량 등을 공개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9일 자료를 통해 "청주시 한의사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의 안정성에는 문제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한 뒤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식약처에서는 목단피·홍화·도인·우슬·대황·황련 등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며 "목단피의 경우 허가받은 약재지만, 염색체 이상을 유발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2008년 식약처 연구 결과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주시가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 관련 내용 어디에도 구체적인 약재 종류와 용량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며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며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약재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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