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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 험로

진천군의회 정례회서
군 "자부담 미확보시
사업포기 요구할 것"

  • 웹출고시간2019.06.19 18:01:13
  • 최종수정2019.06.19 20:15:27
[충북일보=진천] 진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278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이재명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 사업의 자부담 확보기간이 오는 30일로 도래된다"며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진천군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은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의거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후 지급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현충시설의 건립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의거 민간사업주체만 국고보조금 지원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현충 시설 건립에 한계가 있어 보훈처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에서 6월말까지 자부담 확보를 약속한 상태로 확보한 자부담 비율에 맞춰 사업규모를 조정해 사업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규모를 조정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의 사업포기를 요구 할 계획"이라며 "사업포기가 이행되면 사업자 변경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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