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7월부터 구제역 방역 조치 위반 농가 과태료 대폭 인상

가축 매몰처분 보상금도 감액

  • 웹출고시간2019.06.18 14:17:07
  • 최종수정2019.06.18 14:17:07
[충북일보=보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2010~2011년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지만 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내린 급약 처방이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월 31일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기존 1차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2차 400만 원이던 과태료도 750만 원으로 올렸다.

다만,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축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또 소독 설비 또는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했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늘린다.

이 밖에 매몰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제 도입과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이달부터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 배제)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과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및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