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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더테라스' 임시사용승인 어떤 문제 있나

통상 준공허가 뒤 입주, 임시사용승인만 있을 시 불이익 많아
입주민 소송 준비 등 반발 커져

  • 웹출고시간2019.06.16 13:16:49
  • 최종수정2019.06.16 13:16:59
[충북일보=충주] 속보=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최근 이뤄진 가운데 입주민들 사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6월 14일 5면 보도)

충주시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코아루 더테라스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계약자들 입주가 가능해졌다. 통상 아파트 입주는 준공허가가 난 뒤 입주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임시사용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더테라스를 분양받은 한 계약자는 금융권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계약자는 "근저당 설정 등 담보체결이 안 돼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금융사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잘못은 한토신이 했는데 왜 피해는 우리가 받아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문제는 충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한강아이파크의 경우 이곳을 분양받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권리는 없고 납세의무만 있다.

시공사의 부실한 공사 탓에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등기가 없어서다. 대신 1년 전 임시사용만 승인이 났다.

이 와중에 해당 지자체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받은 주택가격을 기준삼아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납부토록 해 원성을 사고 있다.

충주 더테라스 입주민들은 한토신이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했다며 사용승인 불허 처분을 요구했었다.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공동주택단지는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토신은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시가 지난 12일 밤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입주민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는 더테라스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하자가 나오면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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