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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체류형 관광지돼야"

허창원 도의원, 대집행기관 질문
국가정원 지정 신청·수목원 조성 등 주문
이시종 지사 "현행법상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9.06.10 17:19:42
  • 최종수정2019.06.10 17:19:42
[충북일보] 허창원(청주 4) 충북도의원은 10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 의원은 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청남대 활성화를 주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남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시설 관리라는 정체성 한계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지리적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시설을 넘는 관광상품 개발 △청남대와 대청호를 이용한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정원 지정신청, 수목원, 휴양림 조성을 위한 인근 토지매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시종 지사는 "청남대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위락·숙박시설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며 "인근 지역과 연계된 숙식 제공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가(지방)정원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공익임지)내에서 행위가 제한돼 조성이 불가하나 수목원, 휴양림은 보전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다"면서도 '수도법'과 '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조성 행위가 제한돼 궁극적으로 국가(지방)정원은 물론이며 수목원, 휴양림 조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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