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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임신'으로 아파트 특별공급받은 신혼부부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세종 등 전국 282개 단지에서 당첨된 3천여건

  • 웹출고시간2019.06.04 13:51:39
  • 최종수정2019.06.04 13:51:39
[충북일보=세종]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18년 전국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

대상은 이 기간 분양된 282개 단지 가운데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이다.

세종·대전·충남에서는 모두 20여개 단지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에서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인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특별공급제도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돼 가점(加點)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로 만든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 수를 인정받아 부정으로 당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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