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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7 17:28:24
  • 최종수정2019.05.28 10:04:44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 30층에서 상습적으로 달걀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에게 파편을 맞힌 A(13)군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살던 아파트 30층에서 14차례에 걸쳐 밖으로 달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밑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달걀 파편을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달걀을 맞은 행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장난삼아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달걀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자 "통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

"누군가 아파트에서 달걀을 던진다"는 내용의 신고도 경찰에 7차례 접수됐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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