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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법 제정 '한마음 한뜻'

전국농어촌군수협 총회
72개 지자체 결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19.05.23 13:08:20
  • 최종수정2019.05.23 19:28:39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법’의 제정과 농업진흥지역정비 등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 증평군
[충북일보=증평] 농어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 지자체 72개 군 모두 고향세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 인구 증가 등 재정난의 악순환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자구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822억 원에 불과했던 일본의 고향세 총액은 2017년 3조7천억 원으로 45배 늘어났다.

이를 활용해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농어촌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고향세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포함하는 등 고향세 도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도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회의장과 행안위,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4월 열린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고향세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지역 의회 등도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밀양시 의회를 시작으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남도 의회, 옥천군 의회 등이 고향세 도입 촉구에 힘을 보태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고향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성열 회장을 비롯한 43개 농어촌지역 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50여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관련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건의안 12건이 의결됐다.

정기총회 후에는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농업정책 설명회와 토론이 이어졌다.

홍성열 회장은 "고향세법 도입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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