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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성폭력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웹출고시간2019.05.21 18:11:16
  • 최종수정2019.05.21 18:11:16
[충북일보=서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1일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수준이 낮아 일각에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여성들이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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