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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간 실시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꾸려

  • 웹출고시간2019.05.21 10:56:42
  • 최종수정2019.05.21 10:56:4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9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이다.

조사는 오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파악 등이다.

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도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이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펼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해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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