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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웹출고시간2019.05.21 10:33:27
  • 최종수정2019.05.21 10:33:2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군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할 납세자보호관을 군 기획감사실에 배치한 데 이어, 군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손봤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거나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통지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것과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확히 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하는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첫 배치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권리침해 시 담당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다.

지난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세무 6급 상당의 주무관을 첫 납세자 보호관으로 뒀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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