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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객 늘어나는 시기 고속道 음주운전도 기승

단속 적발 10명 중 3명 만취
3년간 사고 102건·200명 사상

  • 웹출고시간2019.05.20 20:52:08
  • 최종수정2019.05.20 20:52:08
[충북일보] 따스한 햇볕, 얇아진 옷차림.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았다. 고속도로 통행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 차량도 증가하는 계절이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이튿날 숙취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특성상 80㎞/h 이상 고속 주행이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나 2차, 3차 사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충북청 관할 고속도로 음주교통사고 현황은 △2016년 29건(사망 2명·부상 73명) △2017년 48건(부상 90명) △2018년 25건(부상 35명) 등 102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8명이 다쳤다.

지난 9일 밤 11시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남이분기점 인근에서는 술에 취한 A(29)가 몰던 차량에 도로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 B(40)씨가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9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고속도로 진입 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많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충북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음주교통단속 현황을 보면 △2016년 면허 정지 424명·면허 취소 172명·측정 거부 4명 등 600명 △2017년 면허 정지 345명·면허 취소 167명 등 512명 △2018년 면허 정지 202명·면허 취소 142명·측정 거부 5명 등 349명 등 1천461명이 적발됐다. 10명 중 3명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려 했던 셈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경찰의 추격·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이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중부선 117.22㎞ △중부내륙선 111.72㎞ △평택제천선 76.81㎞ △청주영덕선 43.63㎞ △제2중부선 31.08㎞ △영동선 29.78㎞ △옥산오창선 12.10㎞ 등 7개 노선 편도 422.34㎞다. 고속도로가 상·하행선인 점을 감안하면 왕복 844.68㎞를 담당한다.

이는 신고자가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해 신고해도 정확한 위치가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용의차량을 경찰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고속도로의 수많은 출구를 이용해 도주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경우나 같은 지점이지만, 상·하행선이 다를 경우에도 추적은 힘들어진다.

안희종 충북청 고속도로순찰대10지구대장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오른편에 지점을 알려주는 킬로미터(㎞) 표시가 나온다. 이를 함께 신고하면 경찰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으로 인해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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