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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청주지사, 내달 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 웹출고시간2019.05.19 14:54:41
  • 최종수정2019.05.19 14:54:41
[충북일보=청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도 마련돼 있다.

하정식 지사장은 "이번 홍보기간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다(1588-0075).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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