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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국회복귀 강조

국무회의서 5당 대표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제안
韓, 장외투쟁 이어가며 반발

  • 웹출고시간2019.05.14 17:39:30
  • 최종수정2019.05.14 17:39:30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14일 국무회의에서도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5당 대표회동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대 1 영수회담을 강조하며 이날도 장외투쟁(민생경제투어)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19회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7년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6월 25일 대부업의 연체이율을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연 24%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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