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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무소 희생자 매장지 훼손"

유족회 "간벌사업 장사법 위반
市 유해 수습해 안치하라" 요구

  • 웹출고시간2019.05.14 18:02:22
  • 최종수정2019.05.14 20:03:01
[충북일보] '청주형무소 유족회'는 14일 "청주시는 훼손된 유해매장지에서 유해를 발굴·수습해 안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전쟁 직후 청주형무소 재소자가 군경에 의해 학살된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구성된 유족회는 이날 낭성명 호정리 도장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도장골은 1950년 7월 청주형무소 재소자 약 100명이 학살당한 장소다.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06년 유해매장지 추정조사사업을 근거로 유해를 발굴했고, 2008년 12월 현장 보존 필요성에 따라 '사건 희생지' 표지판도 세웠다"며 "그러나 간벌사업을 하면서 도장골 유해매장지 현장이 무단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는 봉분이 있는 묘 3기가 있었는데 간벌과정에서 이를 훼손한 것은 장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월 산림조합에 도장골 산림 벌채를 허가하는 산림계획을 인가했다. 산림조합은 이후 산주의 동의를 얻어 이곳에서 간벌작업을 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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