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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3학년생들, 2학기 수업료 47만여 원 안 낸다

정부 무상교육 방침 따라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미반영

  • 웹출고시간2019.05.14 14:13:43
  • 최종수정2019.05.14 14:13:43

세종시교육청이 짠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2학기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상교육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당초예산 8천349억 원보다 5천127억 원(61.4%) 늘어난 총 1조3천47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올 들어 처음 편성했다"며 "오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릴 시의회 56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5천22억 원·97.6%)와 세종시(104억 원·2.0%)에서 받는 의존재원(依存財源)을 바탕으로 대부분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짠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 세종시교육청
특히 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3학년생들이 올해 2학기에 내야 할 수업료 12억 원은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종시 고교생 수업료는 최고 95만1천600 원(학기 당 47만5천800 원·동 지역 일반고 기준)이다.

교육청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쓰인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3천252억 원(63.4%),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1천250억 원(24.4%)이 각각 편성됐다.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관련 비용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시설 개선(19억 원) △ 신도시 학교 신·증설(145억 원) △학력 향상 및 교육환경개선 (69억 원) 등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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