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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청주대 교수 1명 적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부정·부실학회 참가 조사
청주대 1명 자녀 공저자로 등재
교원대 부실조사 의심 특별조사

  • 웹출고시간2019.05.13 20:43:03
  • 최종수정2019.05.13 20:43:03
[충북일보=청주] 청주대학교 한 교수가 논문에서 정당하게 기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대는 미성년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 조사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문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연구부정을 한 교수들과 돈만 내면 손쉽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모두 50여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논문들을 각 대학이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청주대·경일대·포항공대 각 1명 등 모두 7명이 12건의 논문에서 정당하게 기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에 연루된 교수 자녀는 모두 8명이다. 6명은 국외 대학으로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대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4년 7월 이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은 무려 574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두 연구부정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가 의심되는 한국교원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오는 8월까지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대상 대학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인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향후 미성년자 논문 검증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판정 시에는 연구자에 대한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을 공개하고 엄정 조치하며, 필요시 수사의뢰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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