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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더불어 납세자 권리보호

  • 웹출고시간2019.05.09 13:15:11
  • 최종수정2019.05.09 13:15:1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무료 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능기부)를 제공하는 이웃 세무사이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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