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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방송사업 인수·합병 절차 및 심사 기준 개선 추진

인수·합병 심사체계 정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양도 조항 신설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포함, 인수·합병 시 사업자의 승계 조항 신설

  • 웹출고시간2019.05.08 17:08:36
  • 최종수정2019.05.08 17:08:36
[충북일보=서울] 급변하는 방송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수·합병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8일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에 현재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 조항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디즈니의 20세기폭스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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