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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필요성 대두

경제적 약자 지위 향상 여론 확산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조례안 전무
제정 땐 일자리 확충 등 효과 다수

  • 웹출고시간2019.05.08 17:33:12
  • 최종수정2019.05.08 20:18:46
[충북일보] 충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충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고,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임·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기협동조합은 39개(지방조합 20개, 사업조합 19개), 조합원 수는 1천628명(지방조합 1천31명, 사업조합 597명)이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 등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성격의 법정 협동조합을 일컫는다.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헌법 제123조 3항(중소기업 육성) 및 5항(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에 의거한 국가 보장 협동조합이다.

충북 도내 중기협동조합은 독립적인 경제주체 기능 수행으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네트워크·플랫폼 구조로 공고히 연결돼 있어 융합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유용한 비영리 법정조직으로,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규모의 경제, 전문화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역할이 가능한 사회적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기업 지원'이라는 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과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자자체 중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충북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재정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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