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 아파트 공직자 특별공급 비율 50%서 30%로 ↓

2주택 ·차관급 이상 고위직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기관 별 신도시 이전 후 5년까지만 혜택받아
행복청 특별공급제 개선안 행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9.05.08 13:38:09
  • 최종수정2019.05.08 13:38:09

현재 50%인 세종 신도시 아파트 이전기관 공직자 특별공급 비율이 2023년까지 30%로 낮아지고,집을 2채 이상 가진 공무원이나 고위직(정무직)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가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인 2016년 11월 수도권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상태에서 펜트하우스 1채를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현재 50%인 특별공급 비율이 2023년까지 30%로 낮아지고,집을 2채 이상 가진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위(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신도시 입주기관 및 기업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제 개선안

ⓒ 행복도시건설청
◇50%인 특별공급 비율,2023년부터 30%로 낮아져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신도시에 추가로 입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당초 올해말 끝난 예정이던 특별공급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약 10만채(임대 포함) 중 2만3천468채(25.6%)가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특별분양됐다"며 "특별공급제도가 신도시 개발 초창기에 입주한 공직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인 특별공급제도를 연장하지 말라"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5가지로 요약되는 개선안을 마련,이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내년부터는 각 기관이 신도시에 입주(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한 뒤 5년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작년 4월 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2023년 4월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행복청은 "현재 특별공급 대상인 213개 기관 중 131개(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는 내년부터 자격이 상실되면서 대상 기관이 82개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 이후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세종청사 정부부처나 세종시청·세종교육청 등의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0년말까지는 현재처럼 50%가 유지되고, 2021년부터 22년말까지는 40%, 2023년부터 2024년말까지는 30%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인기 아파트의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등 일반인 특별공급 비율이 15%안팎이나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50%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현재의 경우 공급 물량 1천가구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 일반공급 물량은 35%인 350가구에 불과하다.

행복도시 입주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70%였다가 2014년 1월부터 50%로 낮아졌다.

◇올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 시행 예정

넷째,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본인이나 가족이 '세종시내(읍면지역 포함)'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자격이 있다.

다섯째,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현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이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長)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비판 여론으로 인해 결국 사퇴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등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최 씨의 경우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인 2016년 11월 서울 잠실과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M1블록(전용면적 156㎡)' 아파트(펜트하우스·꼭대기층) 1채를 특별분양 받았다.

최 씨가 당첨된 펜트하우스는 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이 1가구에 불과했으나 15명이 공급을 신청, 경쟁률이 15.0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경쟁률은 특별공급의 19배가 넘는 291.7대 1이나 됐다. 최 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가가 6억8천289만 원이었으나, 금강 조망권 등 입지 조건이 좋아 수억원 대의 프리미엄(웃돈)이 붙기도 했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5월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 안정과 자족기능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