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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백마진 관행 차단한다

도종환 의원, 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9.05.07 17:27:33
  • 최종수정2019.05.07 17:27:3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신규 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백마진 규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김밥 전문점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백마진을 챙겨 문제된 바 있다.

백마진은 리베이트의 하나로 판매자가 일정 조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받아야 할 상품단가 중 일부를 사전에 깎아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마진 등의 관행을 차단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도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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