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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51명 본격 입국

'농촌의 새로운 활력'

  • 웹출고시간2019.05.07 16:55:02
  • 최종수정2019.05.07 16:55:0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7일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사전 계약된 농가에 본격 배치해 바쁜 농번기 일손을 보태게 된다.

군은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가족을 초청해 농사일을 돕는 형태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17년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9명이 입국한데 이어 금년에는 51명의 외국인 가족이 입국함에 따라 일손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은 영농철 영농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타국에 온 결혼이민자가 친정 부모·형제를 만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조기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한 농촌 실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덩달아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법적 심사를 거쳐 통과한 51명이 영동군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으로 만 30세에서 55세이하 모국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신청에 의해 선발됐다.

근로자들은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전 계약된 농가의 일손을 보태게 되며,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이달부터 7월까지 복숭아, 자두, 사과 등 과일 적과와 봉지 씌우기 등의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관련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할 계획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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