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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오명 씻을 해법은-②고립무원

도내 학부모 절반이상 "사립유치원 신뢰 안해"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불신' 56.1%… 공공성 강화 필요성 대두
에듀파인·처음학교로엔 97.3% '긍정적'

  • 웹출고시간2019.04.29 21:00:03
  • 최종수정2019.04.29 21:04:25
[충북일보] '사립유치원 사태' 또는 '한유총 사태'로 일컬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경영권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사성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공공성이 충돌해 빚어진 갈등이다.

◇'학교·비영리교육기관'

사립 초·중등학교가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사인(私人)에 의해 운영돼 왔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이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다.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자유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도 어긋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구분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학원과 달리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유치원 회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 위반행위는 분명하다.

때문에 개인 용도로 회계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금액만큼 유치원 회계로 반환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과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도입과 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학교급식법 내 유치원 포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등이 골자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여야의 극한 대립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신뢰도 '바닥'

충북도내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91곳이다. 국공립 포함 전체 유치원 331곳 가운데 27.4%에 달한다.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가 지난 2월 청주시 학부모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1%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중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0.4%나 차지했다.

반면 "매우 신뢰한다"는 0.9%, "신뢰하는 편이다"는 12.7%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66.2%가 '미비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을 꼽았다.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리사욕'이 34.4%로 뒤를 이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97.3%가 '합당하다', '찬성한다'로 답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2년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어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며 지원금과 보조금을 늘려온 정부가 이를 감독할 공적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채 재정지원에만 집중한 탓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게 중론이다. 에듀파인 시행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의 충북 대형 사립유치원 6곳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자로서 개인 재산을 투입해 유아교육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노고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사립유치원 스스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학부모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발적·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데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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