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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9 21:00:00
  • 최종수정2019.04.29 21:00:00
[충북일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충북에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지원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법정 구매 비율인 1.0%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공공기관·지방 공기업·지방의료원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와 충북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등은 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충북지역 지자체·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청주시가 1.33%(우선구매액 13억8천322만9천470원)로 가장 높다. 유일하게 법정 규정 1%를 초과했다. 충북도는 총구매액 929억8천952만3천210원 중 4억601만9천350원을 우선구매했다. 하지만 0.44%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머지 10개 시·군도 1%이하다. 충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충북에선 무색해진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여전히 홀대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더욱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구매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제품은 수의계약과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가능하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지가 절대적으로 수량을 좌우한다. 충북도 등 관계기관은 매년 전체 물량을 파악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런 다음 부서별 구매를 장려하는 게 순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적이진 않다. 우선 충북도나 도교육청 등 수급기관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구매 실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다. 기관별·부서별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이행을 적극 독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산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장애인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충북도나 도교육청 등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계에서 생산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저 실적이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민간시장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시설이 자본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상품을 고민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다. 충북도와 교육청 등이 관심을 가져야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관심을 갖게 된다. 정부의 관심 역시 제스처로만 끝내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조치 등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매와 홍보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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