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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신명학원 제기 '지적사항 처분 취소' 승소

  • 웹출고시간2019.04.18 18:08:32
  • 최종수정2019.04.18 18:08:3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신명학원이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신명학원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신명학원은 행정소송과 함께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5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이 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한 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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