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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키나

오는 24일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
소송 쟁점은 '과다소각'
1심 "변경허가 사안 아냐"
업체 "문제 이후 즉시 시정"
일각 '허가 취소 과해' 여론도

  • 웹출고시간2019.04.18 20:54:33
  • 최종수정2019.04.18 20:54:33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청주시에 승소한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지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에서 클렌코가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과다 소각이 변경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다.

청주시는 클렌코 측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미이행했다며 2018년 2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요약하면, 클렌코 측은 허가받은 처리시설 규모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과다소각한 행위는 법을 어겼다고 해석한 셈이다.

클렌코는 청주시의 처분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과다소각을 했더라도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본 셈이다.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3개 시민단체가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시는 법원의 처분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새로운 논거가 아닌 기존의 '변경허가 대상이 맞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렌코 측은 과다 소각에 대한 부분을 인정, 즉각 시정조처했다.

클렌코 관계자는 "과거 1, 2호기에 대한 과다소각은 인정하나 3호기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소각시설 1~3호기에 허가된 처리량을 각각 33.3으로 보고 전체 처리량을 100으로 봤을때, 전체 처리량은 100이 넘지 않았지만 1·2호기가 33.3을 초과하는 양을 처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클렌코는 또 "과거에 운영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이후 즉시 시정해 지금까지 약 1년 반 동안 각 호기별로 법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허가 취소는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과다소각이 1회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클렌코는 시설 사용 허가가 늦어진 사이 '시험가동'으로 1회 적발됐다.

현재까지 '시험가동'을 포함해 1년 내 2회 적발이 적용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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