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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8 10:12:43
  • 최종수정2019.04.18 10:12:43
[충북일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38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이 대상이다.

연구원은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하게 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건기·우기 두 차례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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