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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9.04.17 18:07:37
  • 최종수정2019.04.17 18:07:37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하다.

이 의원은 “선진국을 보면 정부 조달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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