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유영하 변호사, 석방 요청
"전향적인 조치 내려야"
건강상태·국민통합 이유

  • 웹출고시간2019.04.17 17:09:05
  • 최종수정2019.04.17 20:21:22
[충북일보=서울]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신청이유로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하여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은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대통령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접견을 통해서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본 변호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재판에 불출석 하신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연유에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하셨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끝으로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하여 왔다”며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