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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자동부과

  • 웹출고시간2019.04.17 10:23:04
  • 최종수정2019.04.17 10:23:0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면 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며, 즉시 단속한다.

다만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석배 교통과장은 “건전한 주정차문화를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해당 전단지 등을 비치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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