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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0년 만에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장애정도 따라 2단계 구분
충북도, 의견수렴 및 조례 등 준비

  • 웹출고시간2019.04.16 17:36:41
  • 최종수정2019.04.16 17:36:41
[충북일보] 앞으로 뇌병변장애 4급도 일상생활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체장애 3급도 1~2급만 가능했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진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등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는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실시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이 실시되며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시·군 장애인 정책 담당자 및 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도는 6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표기, 준용한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일제 정비하는 등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등급제 시행 초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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