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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유통 지원 '특정 분야 치중' 지적

중기부, 홈쇼핑 등 66억 투입
소매상 관련 개념·절차 무지
"기관 현장 방문·홍보 필요"

  • 웹출고시간2019.04.15 18:21:16
  • 최종수정2019.04.15 20:25:38
[충북일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이 특정 계층·분야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66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지원사업은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지식·정보가 없는 노인계층이나, 농업인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천개 사에 대한 지원과 교육·상담이 이뤄진다.

올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유통채널별 맞춤 지원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TV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상담,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및 홍보 등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는 66억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온라인시장 진출기반 조성 8억1천만 원 △판로채널별 입점지원 37억5천만 원 △새로운 시장 활용 지원 21억 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5인 미만 업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타 지원사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과 분야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상인’이라고 불리는 소매업자들 중 대다수는 소상공인확인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급절차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과 신청서 작성 절차를 따르기도 버겁다.

청주 시내에서 식료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텔레비전에서도 이런저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했다”며 “하지만 내가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은 시장에, 현장에 있는데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만 홍보를 하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겠나”라며 “해당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들 또한 지원사업에서 배제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B2C 품목’이라고 적시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을만한 물건이어야한다. 농산물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팔릴만한 것만 자의적으로 선정한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들과,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내 한 농민은 “가을에 수확하는 벼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판로가 확보되는 농산물은 없다시피 한다”며 “농산물도 충분히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데, 농업인과 농산물을 배제하는 듯한 사업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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