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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열람 대상필지 전년대비 5.21% 증가
오는 5월 7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19.04.14 09:50:31
  • 최종수정2019.04.14 09:50:3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5월 7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필지는 전체 16만1천598필지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의 비교·확인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로 이용된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에 활용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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