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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0 10:45:50
  • 최종수정2019.04.10 10:45:5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될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 실천을 위해 이 제도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 원, 4인 346만 원)이하, 재산은 농어촌 기준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

다만 기준초과자라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무엇보다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활동을 벌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들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동군 희망복지지원팀(043-740-3581~4),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적극 연락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월평균 130명의 군민에게 3천800여만 원을 지원하며 복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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