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04.04 13:38:13
  • 최종수정2019.04.04 13:38:1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다.

지난 1997년 10월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왔다.

제정 후 세무조사 연기권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9일에 고시된다.

군 관계자는"개정되는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