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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4 11:20:37
  • 최종수정2019.04.04 11:20:37

진천군은 4일 덕산면 구산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산면 구산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산면 구산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덕산면 구산리 413-4번지 일원 335필지(215,274.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에 대한 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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