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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9.04.04 13:39:11
  • 최종수정2019.04.04 13:39:11
[충북일보=옥천]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유어행위를 즐기는 낚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옥천군은 대청호에서 이루어지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유어행위는 낚시 등 취미나 오락의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로, 4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단속차량 및 관공선을 이용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기관(전기를 이용한 동력기관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제1항제1호에 따라금지된 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대청호 내에서 꽤 많은 동력보트를 목격할 수 있었고, 일부 낚시인은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눈치작전을 펼치거나 낚시 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에서 관공선(충북 503호)을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 벌인 결과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관내 내수면에서 많은 유어객들이 유어행위를 즐기고 있는데 불법 유어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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