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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4 10:49:40
  • 최종수정2019.04.04 10:49:4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에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명세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 대상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기 납부서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신고·납부해주기 바라며,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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