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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 상시 운영

  • 웹출고시간2019.04.03 11:20:12
  • 최종수정2019.04.03 11:20:12
[충북일보=진천] 진천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인을 위한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서는 3일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인의 초기대응 역량강화와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훈련지원센터' 기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지원센터는 소방훈련이 필요한 특성소방대상물 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훈련 설계부터 검토 지도와 사후평가까지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계인이 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지원요청 방법은 진천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539-8155)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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