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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3 11:19:33
  • 최종수정2019.04.03 11:19:3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내수면이 많은 지역 특성상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4월 한달간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행위 등으로 특히, 인명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키로 했다.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레저 활동이 많은 군북면 일원 대청호에 관공선(충북503호)을 배치하고 군북면 대촌리(방아실) 일원에는 3명, 석호리(석결,진걸)댐 선착장 주변에는 2명의 수상레저 안전요원을 투입해 순찰 및 예찰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옥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인명사고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와 불법 레저활동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연 환경과장은 "최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관내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레저객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과 운항규칙을 준수하며 활동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법 수상레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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