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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전역 차량 공회전 제한' 실효성 글쎄

관련 장비 없고 인력도 부족해
시민 마찰 우려… 단속 어려워
제재가 아닌 자발적 참여 의미

  • 웹출고시간2019.04.02 20:37:17
  • 최종수정2019.04.02 20:37:1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전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묶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달부터 청주 전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내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오창호수공원, 문의문화재단지 5곳만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운영했다.

올해 초 극심한 미세먼지를 겪은 청주시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구역을 지정·확대할 수 있는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번에 범위를 확대했다.

청주 행정구역 내 있는 자동차는 이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하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실내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외부기온이 영상 5~27도일 때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공회전하면 단속된다.

그러나 과도한 차량 공회전을 억제하겠다는 행정처분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차량 공회전을 적발할 단속 장비가 없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와 같은 장비가 없어 공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공회전 시간을 확인한 뒤 적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단속 공무원도 관련 부서 직원 4명밖에 없다. 이들이 청주 전역에서 운행하는 공회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란 무리다.

단속뿐만 아니라 기본 업무까지 병행하다 보니 일 년에 7~8회 정도 날을 잡아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다.

공회전 위반 행위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도 힘들다. 운전자와 단속 공무원 간 충돌은 물론 위반사항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단순 경고로 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공회전 위반 차량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단속 실적을 보면 2018년 16건, 2017년 31건, 2016년 17건 모두 과태료가 아닌 1차 경고에 해당된다.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공회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보단 시민 인식을 높이는 계도성에 가까워 보인다.

시도 이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실질적인 단속보단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위반 단속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내외서 자동차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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