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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2 20:37:55
  • 최종수정2019.04.02 20:37:55
[충북일보] 앞으로 업무 수행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이 제정안에는 적극행정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근거를 담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는다.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최고 단계 징계인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징계 사례도 유형별로 분류·공개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2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부산·울산, 경남,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구·경북, 서울, 충북 순으로 개최된다.

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해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더불어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다. 그 역할도 국민과 기업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주 소극주의와 철밥통의 대표로 비유되곤 한다. 소극주의란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려ˆ는 모습이다. 직무는 대충하면서 지위 따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태도다. 복지부동을 겸한 보신주의에 가깝다. 반면 적극주의는 일을 스스로 찾아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다. 철밥통의 경우 반대어가 없을 정도로 신조어에 가깝다. 밥그릇은 밥그릇인데 깨어지지 않는 밥통을 말한다.

'소극행정 타파' '적극행정 장려' 문구는 언제나 공직사회 개혁의 화두였다. 역대 정부가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된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규제는 강력히 작동돼야 한다. 물론 자연인이라면 다르다. 도덕적 의무를 함부로 법으로 규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은 좀 다르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할 걸 알고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의지가 중앙정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도입·운영돼야 한다. 아직도 관의 규제에 그저 피해 감내와 인내만 강요당하는 시민들이 많다. 사례를 들면 어이없을 정도로 많다. 어떻게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공무원 사회에 더 넓게 더 깊이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적극행정 법제, 인사, 감사 등의 제도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다.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당연하게 여길 때 국민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부디 이번 제정안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부동' '소극행정'이란 단어를 사라지게 하는 촉매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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