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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영농 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당 최대 120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9.04.02 11:14:02
  • 최종수정2019.04.02 11:14:0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폐비닐을 노천에 방치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군은 집중수거 기간에 기관·단체 및 주민회 협조를 얻어 마을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읍·면에서 자체 수거한 폐비닐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당 120원, B급 ㎏당 100원, C급 ㎏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는 1천267t을 수거해 1억4천2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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