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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업체 100곳 중 99곳 '시한폭탄'

도내 5~299명 사업장 비율 99.4% 달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순차 시행
자금사정·인력난에 충원 현실적 불가능
"쥐어짜기만 하는 정책, 동반몰락 우려"

  • 웹출고시간2019.04.01 20:21:26
  • 최종수정2019.04.01 20:21:26
[충북일보] 충북 도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 100곳 중 99곳은 아직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라서다.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처벌 시행을 목전에 둔 도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단속·처벌이 시행됐다.

당초 지난해 7월 1일부터 단속·처벌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재계의 요청과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긴 것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 이후 최대 4개월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내 경제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업체들은 인원을 추가고용 할 수 있는 자금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게 이유다.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조정하면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생산성은 수익 악화와 연결된다. 업체로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도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2만3천605곳(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2만3천738곳 중 99.4%에 달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50~299명 사업장은 1천623곳(50~99명 1천129곳, 100~299명 494곳)이다.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 5~49명 사업장은 2만1천982곳(5~9명 1만2천862곳, 10~19명 5천624곳, 20~49명 3천496곳)이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숙련 구성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점도 문제다.

숙련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숙련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숙련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합당한 급여를 맞춰주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도내 50여 명 규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매년 치솟은 최저임금을 맞춰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 근로자 고용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계속 쥐어짜기만 하는 정책은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몰락으로 향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내 300인 이상 사업장 133곳(300~499명 83곳, 500~999명 39곳, 1천 명 이상 11곳)은 대부분 지난해 7월 이전 직원을 추가고용해 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조정했다. '계도기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 제도가 시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조처한 것이다.

도내 중부권의 한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는 "지난해 초 충북 본사 직원만 50여 명 추가 채용해 신규 팀을 꾸려 교대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역 중소기업 중에서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라며 "단속을 앞두고 타의에 의한 조정이지만, 처벌을 받기 싫어서라도 타 업체들도 대부분 조정을 마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대구 달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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