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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집중 단속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9.04.01 10:23:08
  • 최종수정2019.04.01 10:23:0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봄철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10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산림 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령은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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