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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8 11:26:38
  • 최종수정2019.03.28 11:26:38

음성경찰서가 지난 27~28일 2일간 충북지방경찰청 싸이카 순찰대 등 총 10대의 싸이카가 모여 36번·3번 국도 등 화물차량의 주요 이동로에 배치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지난해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7건으로 2017년 2건에 대비해 5건(250%)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2월 18일~3월 31일 42일간 화물차량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은 10개의 산업단지와 3개의 농공단지 등 군내 1천871개의 기업체가 분포돼 있어 주요 국도·지방도 등 화물차량의 운행량이 상당히 많고, 화물차량들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잦은 곳이다.

이에 따라 음성경찰은 지난 27~28일 2일간 충북지방경찰청 싸이카 순찰대 등 총 10대의 싸이카가 모여 36번·3번 국도 등 화물차량의 주요 이동로에 배치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했다.

이러한 단속에 힘입어 집중단속 기간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도 55건 대비 20건 발생으로 63%나 감소했으며, 올해 교통사망사고는 1건 발생으로 지난해 4건에 비해 75%나 감소하는 실적을 이뤘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 및 계도조치를 통해 화물차량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질서를 지키는 착한운전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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