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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타지역 무연유골 화장료 인상

최충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 웹출고시간2019.03.27 17:25:54
  • 최종수정2019.03.27 17:25:54
[충북일보=청주] 청주 화장시설 수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무연유골 화장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임시회(4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사용료가 저렴한 탓에 다른 지역 무연유골이 몰리면서 정작 청주시민은 이용을 제한받는 불편이 발생했다.

청주 무연유골 화장료는 일괄적으로 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선 평균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무연유골 화장료는 충북(청주 제외) 10만 원, 다른 시·도 20만 원으로 오른다.

봉안당 부부유골함에 개인 유골을 무분별하게 안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단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최 의원은 "목련공원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면서도 오히려 시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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