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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7 20:48:02
  • 최종수정2019.03.27 20:48:02
[충북일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은 26일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낸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 관련 진정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정인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업체가 주민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 돈이 건네진 경위와 적법성 여부,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오창읍 직능단체 대표 등은 대책위를 구성해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부동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한다. 공무원에게 건네졌든, 주민에게 살포됐든 다를 게 없다.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사민 유착 비리를 만드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 그동안 이런 유착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은 언제나 허술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등은 수도 없이 비리 척결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분야였다. 하지만 허사였다. 기대 자체가 난센스였다. 제도가 비리를 막지 못했다. 이번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 명백한 사민유착 사건이다. 검찰은 결코 이번 기업의 주민대상 금품살포 의혹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시한을 두지 말고 척결에 나서야 한다. 꼭 인허가 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아니더라도 기업 운영자가 아예 부정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업체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래야 유착 비리를 부르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야 지자체의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민관 혹은 사민 유착 비리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개 일회성 뇌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금품과 향응 제공으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는 특성을 띤다. 그리고 필요할 때 민원을 넣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가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 활동은 사회규범과 건전한 인간의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 또한 하나의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존재는 자신의 목적만큼이나 다른 존재의 목적을 동등하게 인정할 때만 존속할 가치가 있다.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높게 달성하는 건 의무다. 사회에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익 달성을 위해 외부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던 기업들이 사회에 미친 폐해는 아주 많다. 오직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은 기업이기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행태는 직접적인 폐해를 넘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기 쉽다. 주주와 경영자, 노동자 간 갈등을 확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검찰이 더 기업의 금품살포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기업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다. 그중 일반적 견해가 이익의 극대화다. 기업은 성장을 원한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 이익을 얻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익은 성장과 존속을 위한 필수요소다. 물론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 얻어야 하는 이익을 말함이다.

하지만 유착을 통한 기업 이익 창출은 다르다. 기업엔 몰라도 사회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범죄로 만들어진 이익이기 때문이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정상적으로 쓰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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